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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비상저감조치라는 말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 권대기 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여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쉽게 풀이하자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비상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1. 당일 평균농도가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미세먼지 법)”이 시행되었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 시, 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주어지는데 배출시설, 공사장에서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기능. 자료 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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