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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알고 있듯 퇴직금 수령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1달치 정도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본급이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퇴직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난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 나가게 하게 위해 도입된 제도인 퇴직금은 기존에는(20101130일 이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 201012월 후로 영세사업장(5인 미만)의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1인 이상의 전사장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에다 상황에 맞게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작성시에는 기본적으로 퇴직전이라는 조건이 붙으며 퇴직 전 3개월 급여, 퇴적 전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된 연차수당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겠지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분들을 위해 수기로 계산해보는 퇴직금 계산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퇴직전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 = A, 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니 상여금 X 3/ 12 = B, 퇴직전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라고 볼 때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92)=D’ 도출된 D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리고 난 후 D X 30X재직기간/365가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하는 중간중간 계산해가며 퇴직금이 얼마씩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와 동시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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