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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시 회사측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회사 사정(회사 폐업, 권고사직 등)에 의하여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사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검색창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뜨는 목록 중 고용보험이란?’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뜨는 여러 목록 중 피보험자격관리를 누른 후 쭉 내리면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해당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팩스로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간단하게 끝입니다.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구체적인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1.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이나 1이 붙어있는 번호), 사무조합번호(회계 사무소 등에 맡겨 작성할 경우 작성하는 곳이며 직접 작성인 경우는 미 기재), 사업장 정보 기재 2. 피보험자 인적사항 기재 3. 이직사유(퇴사사유를 기재, 구분코드로 기재) 4.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기재, 30일이상 무급으로 휴직, 휴가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 5.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6. 기준기간연장(퇴사하기이전 기준기간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직하여 연속하여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을 적습니다.) 7.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을 구하는 방식) 8. 사업자명칭과 회사 직인. 이와 같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보통 1~3, 최대 7일 정도 소요가 되며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 관리를 클릭하여 이직확인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에 의한 퇴사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특히,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이직사유서 작성방법을 잘 따르면 필요시에 모두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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