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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은 취업자가 26만여명이 증가하여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합니다.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늘어났으나 3~40대의 취업자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9년 실업급여의 변경된 금액, 이번 7월부터 평균임금의 60%와 지급 기간의 연장, 고용보험법의 7월 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2019 실업급여 금액, 조건, 고용보홈법 개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에 앞서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3.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2019 실업급여 금액, 조건, 고용보홈법 개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1.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피보험기관과 연령에 따라 90~240일 기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일이 2019 1 1일 이후로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3. 1일 구직급여 금액을 최저임금 일액의 9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일액의 90%로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지급액이 898만원으로 16.3% 인상되었습니다. 2019 실업급여 인상계획은 1.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연장 2.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 60%(현재 50%)로 상향 3. 평균 지급일 156, 지급액 898만원 예상(16.5%입니다. 한국형 실업 부조 계획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보장을 위해 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 청년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2019 실업급여 금액, 조건, 고용보홈법 개정

 

올해 7 16일부터 개정되는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후 계속 고용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 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니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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