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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에 많은 기업에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로자들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 뭔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뭐가 얼마만큼 빠지는지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연봉 실수령액이란 월급에서 세금에 대한 공제액의 실제 수령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는 국민연금보험료로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 4.5%가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을 대비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 3.23%가 공제됩니다. 장기요양은 노후를 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8.51%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에 대비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로 월 급여 총액의 0.65%가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하며, 지방소득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은 검색창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연봉부분에 들어가서 연봉을 적고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 수를 누르고계산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계산되어 2019 연봉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분의 연봉도 높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모두 제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지는 그만큼 모든 분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8,350원을 받으면서 하루에 8시간씩 25일을 근무한다면 월급으로 16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0,04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약 152만 원이 실수령액이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18,272,880원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이므로 모두 열심히 납세하고 열심히 벌어서 국민 모두의 2019 연봉 실수령액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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